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점인정| 등 급 | 산학협동인턴십 |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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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 정규학기 | 계절학기(방학기간 및 휴학기간) |
| 신청자격 | 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 |
3학년 이상
· 단, 4학기 수료 후 당해 동계 방학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 · 졸업 및 수료 당해 학기에는 신청불가 |
|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
15학점 인정 (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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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평가 |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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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학기 | 해당 학기(정규학기) | 계절학기 |
| 신청가능횟수 | 재학 중 1회 | 재학 중 3회 |
※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내 「대학규정/학칙」 → 「현장실습학점인정시행세칙」에서 확인 가능
※ 산학협동인턴십 학점인정자는 수강신청 학점 이월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