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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home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점인정
  1. 1) 신청절차
    • 중앙대학교
      창의실습지원센터
      (http://placement
      .cau.ac.kr/) 접속
    • 로그인
      (포탈아이디/
      패스워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실습신청
    • 실습기업
      실습학생
      최종선발
    • 실습 진행
      중간보고서 작성
    • 실습종료
      최종보고서 및
      실습증빙서류 제출
    • 학점인정
    가)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 실습정보를 입력하고,
    LINC사업단 창의실습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2) 신청자격 및 구분
    등 급 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
    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방학기간 및 휴학기간)
    신청자격 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
    3학년 이상
    · 단, 4학기 수료 후 당해 동계 방학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
    · 졸업 및 수료 당해 학기에는 신청불가
    인정학점

    이수기간
    15학점 인정 (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회 재학 중 3회
  3. 3) 학점인정
    가)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가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나)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종료 후 2주 이내에 각종 수료증, 관련 증명서 및 현장실습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 입력 완료하여야 한다.
    다)
    산학협동인턴십 인정학점의 수강신청은 15학점으로 하며, 초과과목을 신청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점이월도 되지 않는다.
  4. 4) 유의사항
    가)
    산학협동인턴십 참가학생이 중간에 포기 또는 신상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LINC사업단 창의실습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산학협동인턴십 참가중인 학생이 연수도중 휴학을 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대체 참가할 수 없다.
  5. ※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내 「대학규정/학칙」 → 「현장실습학점인정시행세칙」에서 확인 가능
    ※ 산학협동인턴십 학점인정자는 수강신청 학점 이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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