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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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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시험
    1)
    모든 교과목은 매 학기 중간, 기말시험을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임시
    및 재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2)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논문구술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나. 과제 : 과제는 학기도중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3. 다. 출석 :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을 하여야 한다.
  4. 라. 성적 종합평가
    1)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기말 및 임시(수시) 시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연습 및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석 점수의 부과는 10%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출석인정사유 신청에 의한 결석은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3)
    모든 단과대학 시험에서 급제는 60점 이상, 낙제는 60점 미만으로 처리되며 낙제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로 기록한다.
    4)
    2015학번부터는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인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F로 표기한다.
  5. 마. 학업 성적평가
    1)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상대평가가 곤란한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Pass/Fail로도
    평가할 수 있다.
    2)
    등급별 배분비율(비율 범위 내에서 교·강사 재량)
    가)
    상대평가 : A학점 이상 → 35%이내 / B학점 이상 → 누계 70%이내 / D+이하 학점 → 5%이상
    나)
    상대평가에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교과목
    : A학점 이상 → 50%이내 / B학점 이상 → 누계 90%이내
    1. ① 원어 강의(영어강의B 제외) 및 교양과목 중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영어강의A)
    2. ② 교직과정 과목
    3. ③ 군사학 과목
    4. ④ 실험, 실습, 실기, 연습 과목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
    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다고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이상은 50%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생 중 선수과목이수자, 교양과목 중 군 이러닝 수강자는 비율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6. 바.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균평점
    1)
    성적등급표
    등 급 취득점수 등 급 취득점수
    A+ 95점이상 C 74­70점
    A 94-90점 D+ 69-65점
    B+ 89-85점 D 64-60점
    B 84-80점 P PASS
    C+ 79-75점 F 60점미만
    ▶ 평균평점 계산방법 : (교과목별 평점 ×학점)의 총합계 ÷ 수강신청학점(취득학점)

    2) 성적환산표
    평 점 100점만점 환산점수 평 점 100점만점 환산점수
    4.50 100점 2.50 77.14점
    4.00 94.29점 2.00 71.43점
    3.50 88.57점 1.50 65.71점
    3.00 82.86점 1.00 60점
    ▶ 환산점수산출공식 : 60+{(평균평점-1)×40/3.5} =환산점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 학사경고
    가. 학사경고 대상
    1)
    당해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75미달한 학생.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 약학부 재학생은 학사운영규정Ⅱ에 따른다.
    2)
    졸업대상자 중 당해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학사경고 적용에서 제외한다.
    나. 학사경고 통보
    1)
    다음 학기 등록 전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 학사경고 제적
    1)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 제적처리
    2)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학사경고 제적이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로서 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약학대학, 의과대학, 적십자간호대학 학생은 학사운영규정Ⅱ에 따른다.
    3)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후 학사경고 제적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재입학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미만
    인 경우에는 퇴학 처리되며, 이후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가 재입학한 당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경우에는 퇴학처리하며,
    재입학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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